사례
내용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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