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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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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3
내용
질문 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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