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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법인도 임대차보호 받을 수 없는지-임대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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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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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1
내용
질 문 Q: 회사 명의로 전세 계약한 아파트에 회사 직원이 살다가 퇴사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소액 임차인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되면 회사 명의로 계약한 소액 전세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답 변 A: 법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97년7월)

왜냐하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갖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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