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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건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02
내용
건설 사례 (서울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A는 자신의 주택을 허문 자리에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업자 B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B는 건물 완공 후 신축 건물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사잔대금을 받기로 하고서도 그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내부공사를 남겨둔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A는 B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계속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B의 책임을 사유로 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공사계약이 해제되면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나.
시공자 B의 잘못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되면,B는 해제 당시의 건축물 상태 그대로 건축주 A에게 인도하고,A는 건축물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B에게 지급해야 한다.이때 B는 해제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 기성공사대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원칙대로 건설할 경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100억원인 건물에 대한 건설 계약을 하며 약정공사대금 80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50% 진행된 후 계약이 해제됐다면 이미 지어진 부분에 들어간 공사대금이 50억원일 경우 기성공사대금계산은 기시공공사비(50억원)와 미시공공사비(50억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시공공사비(50억원)의 비율(50%)을 약정공사대금(80억원)에 곱한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따라서 원래 공사대금이 1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약정공사대금이 80억원이라면 50억원을 들여 50%의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대금의 50%인 40억만을 받을 수 있다.흔히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만을 더한 금액(50억원)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 해제로 인해 A가 입는 손해는 무엇인가.
통상적으로는 미시공부분의 공사를 위해 시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면서 정한 공사대금액수가 B와의 종전 공사대금액 중 미시공부분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부분이 해제로 인해 A가 입는 손해라고 할 수 있다.다만,새로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적정한 범위 내라야 한다.

++ 지체상금 청구도 가능한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그때까지의 공기에 지연이 있었다면 지체상금의 문제가 발생한다.이때 지체기간은 완공약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건축주가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말한다.지체상금은 총공사대금에 지체일수와 공사계약 당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그러나 공사계약 당시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액수를 입증하여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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