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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60
내용
근로사례 (서울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사례올해 30세의 나백수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씨는 구직을 위해 수십 곳의 기업체에 서류와 면접을 보았지만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간신히 주식회사 비케이치킨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합격통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한 날, 인사팀장은 나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주며 서명하라고 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고용기간 종료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취업을 했다는 기쁨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또 40대 가정주부인 사오정 여사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자녀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집 근처 닭공장에 취직했다. 사오정 여사의 업무는 조리된 닭을 박스에 포장하는 단순 업무였고, 일감이 적은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어 출근한 날마다 일당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사오정 여사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백수씨와 사오정 여사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나백수씨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는 날 발생되는 것이다.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사오정 여사도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오정 여사가 닭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을 산정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관계에서 퇴직금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올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실과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입증해야 한다.
또 임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사실, 임금액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이 다수 있으니 소송으로 오기 전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노동부(http:///www.molab.go.kr/),
민주노총 노동상담(http:///lawcenter.nodong.org/),
한국노총 법률상담(http:///sangdam.inochong.org/),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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