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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매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33
내용
매매 사례 (서울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인 갑과 을은 결혼전 모아놓은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주말마다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이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혹시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소중한 돈을 날리게 되는 건 아닌지 매우 신경이 쓰인다.


++ 신혼부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 매우 정형화 되어 있고,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의해야할 전형적인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있다면 잘못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 신분증과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를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서 현재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서상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이며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라면, 먼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당사자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편리한데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특약사항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 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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