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제목

해고무효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88
내용
1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해지에 적용되는 법규(= 민법 제660조 제1항) 및 위 근로계약의 체결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무효)
[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사무규정에서 해임과 징계면직으로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이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위 협회가 직원에게 한 면직통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가 직원에 대하여 면직통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채용 전의 유죄판결확정 사실이 위 협회의 사무규정에 해임사유의 하나로 정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해임사유 또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면직통고가 사무규정의 해고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사무규정에서 협회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로 해임과 징계면직의 두 가지 유형만을 정하여 두고 그 해임과 징계의 사유를 열거하는 등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이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위 협회가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라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의한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사무규정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에 구속되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협회가 직원에게 한 면직통고는 사무규정에서 정한 해임 또는 징계면직으로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이를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가 직원에 대하여 면직통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채용 전의 유죄판결확정 사실이 위 협회의 사무규정에 해임사유의 하나로 정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해임사유 또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면직통고가 사무규정의 해고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