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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4
내용
대법원 2008.2.1. 선고 2004다72457 판결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ICANN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 사건〉

【판시사항】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의 법적 성격 및 위 방침이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CCF”와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갖고 있는 외국의 갑금융회사가 외국의 유명 금융지주회사에 인수된 후, 을이 위 금융지주회사의 상호와 “CCF”를 결합하여 만든 도메인이름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등록하자, 갑회사가 을을 상대로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에 근거하여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분쟁해결방침은 상표권자인 갑회사(제3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을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마련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위 분쟁해결방침이 상표 등에 관한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등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위 분쟁해결방침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위 분쟁해결방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CCF”와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갖고 있는 외국의 갑금융회사가 외국의 유명 금융지주회사에 인수된 후, 을이 위 금융지주회사의 상호와 “CCF”를 결합하여 만든 도메인이름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등록하자, 갑회사가 을을 상대로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에 근거하여 국제분쟁조정기관에 위 도메인이름을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도메인이름 등록인 을이 갑회사를 상대로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쟁해결방침은 상표권자인 갑회사(제3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을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은 위 도메인이름 등록이 위 분쟁해결방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 금융회사가 자신의 상표권에 터 잡아 위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2]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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