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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24
내용

서울중앙지법 2007.12.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

【판시사항】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
[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 및 그 성립 요건
[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실제로 음란물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웹페이지의 사진, 문구 등의 내용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음란사이트로 인식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인 ‘트위스트 김'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트위스트 김'이란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위 예명으로부터 음란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위 연예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
[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된다는 사정 및 위 침해 사이트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차단요청의 유무, 침해 사이트의 인격권 침해 여부 판단의 용이성,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정보나 사이트 내용에 대한 관리·통제권한의 유무·정도, 침해 사이트에 관한 검색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 차단조치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위 침해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60조 제3항 / [4] 민법 제760조 제3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공1999상, 22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공2007상, 84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공2007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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