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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0
내용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

【판시사항】
[1]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5]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일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점, 이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거나 거듭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오로지 한국방송공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방송법 제90조 제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따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제작진 소속 피디가 선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위 프로그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한다.
[5]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영상,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의 인터뷰, 전화통화 등은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이 있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방송법 제90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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