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내용
서울중앙지법 2007.7.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
【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2]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 사례
[5]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방법의 한계로 인한 아이디어의 제한된 표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7]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 등장인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8]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2]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인바, 전자는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를 말함에 비해, 후자는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위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 사례.
[5]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6]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는 일반적으로 구체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려면, 그 사상이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상이나 주제가 구체화되는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7]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등장인물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를 차용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8]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0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 [3]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4]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5]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 [6]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7]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8]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2]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 사례
[5]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방법의 한계로 인한 아이디어의 제한된 표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7]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 등장인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8]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2]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인바, 전자는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를 말함에 비해, 후자는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대략적인 줄거리,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완성된 저작물로 존재한다고 보고, 위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시나리오, 드라마의 형태로 다음 단계의 저작물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 사례.
[5]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6]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는 일반적으로 구체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려면, 그 사상이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상이나 주제가 구체화되는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7] 소설 등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을 가진 등장인물이거나, 다른 등장인물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등장인물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를 차용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8]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 설정, 사건 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10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 [3]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4]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5]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 [6]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7]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 [8]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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