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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9
내용
서울가법 2007.6.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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