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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64
내용
서울서부지법 2007.10.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

【판시사항】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2]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4]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산정 방법
[5] 철도파업에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및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부터 15일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직권중재회부결정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그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면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직권중재제도는 사후적 강제조정제도인 긴급조정과는 달리 사전 쟁의행위 금지조치이기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 등에 따른 업무 정지나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 등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적 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4]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그 배상액은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
[5] 철도파업에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및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75조(현행 삭제), 민법 제750조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75조(현행 삭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3] 민법 제750조 / [4]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5]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헌공8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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