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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목

배임수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1
내용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배임수재】


【판시사항】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 및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2]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 및 심사업무가 피고인의 임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 및 심사업무가 피고인의 임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 [2]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공1999상, 31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공2007상,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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